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의 피해자 행세 (문단 편집) ====== 전쟁포로론 비판 ====== 다만 위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인지는 의문이 있다. 아무리 침략 행위와 연관이 있다하더라도, 단순한 방문이 문언적으로 '교전'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설령 이토 히로부미의 방문이 교전에 해당하더라도, 교전 단체에 소속된 자가 교전에 참가한다고 그 자체로 교전자의 자격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당시 적용되었을 헤이그 육전 규칙(1907년) 교전 자격 요건에 의하면, 민병이나 의용병단이더라도 부하에 의해 책임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되고, "고착된 표지", 즉 제복(혹은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투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추고, 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하며, 전쟁법을 준수하여야 교전 자격이 인정된다. 군민병이라면 공연한 무기 휴대와 전쟁법 준수만으로도 교전자로서 자격이 인정되나, 안중근 의사를 군민병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며 안중근 의사가 군민병이더라도 적어도 공연한 무기 휴대 요건이 결격 사유가 된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모두가 볼 수 있을 정도로 권총을 들고 다녔다면 거사는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는 전쟁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그는 암살 당시 덤덤탄을 썼는데 이것은 헤이그 협약 위반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 외에도 안중근 의사에 대한 재판 과정이 불법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요소는 많지만, 적어도 안중근 의사가 당시 국제법을 기준으로 교전자로서 포로 대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1, 2차 대전 시기이든 현재든 마찬가지지만 적성국의 민간 위장 스파이는 대부분 사형이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도 사형인데, 암살이라면 서구에서 재판을 받았더라도 사형을 면키 어려웠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